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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위로금이란?
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따뜻한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‘명절 위로금’인데요.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설날이든 추석이든, 매 명절마다 지역 예산에 따라 지급되며 점차 그 대상과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최근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, 한부모가정, 고령자, 독거노인 등까지도 포함되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죠.
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, 보통 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며 일부 지역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서울의 경우 가구당 10만 원에서 15만 원, 경기도와 부산 등은 평균 5만 원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이 명절 위로금 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‘정(情)’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.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도, 명절 음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,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의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